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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CE 지원

지역특화마이스

지원사항

행사 개최비(지원금) 지원
지원금

인큐베이팅단계) 최대 55,000천원이내(공사지원금 포함 총사업비의 50% 이내)

유망단계) 최대 75,000천원이내(공사지원금 포함 총사업비의 50% 이내)

우수단계) 최대 90,000천원이내(공사지원금 포함 총사업비의 50% 이내)

총사업비가 110,000천원 일 경우, 주최 측 예산 55,000천원 / 공사 지원금 55,000천원

신청 지원금은 총 행사 개최 예산의 50%를 넘을 수 없음

지원방식
  • -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이 先 집행, 결과보고 검토 후 공사가 지원금 지급
    ※ 단, 필요 시 선급금 지급(신청공문, 이행보증보험 제출 要)
  • -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는 행사 종료 후 4주 이내 공문으로 제출
    ※ 정산보고서양식 및 지침은 최종 선정 후 교부 예정, 정산 보고서 제출기한은 11월한
신청단계 및 자격 기준
신청단계 및 자격 기준
구분 집행내역
항목 세부항목
행사운영 초청비 - 해외 연사 등 초청자 숙박비, 연사비
운송료 - 참가자 위한 행사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
임차료 - 행사 대관료(컨벤션 시설 및 준회의시설 임대료)
보조금의 50% 이내
연회비용 - 장소 임차료, 식음료비, 공연비, 연회장 조성비
국내외 홍보 홍보비용 - 리플렛, 인쇄, 배너, 영상물, 홈페이지, e-뉴스레터 초청장, 기념품제작 등
광고비용 - 온∙오프라인 매체 광고비, SNS 홍보 마케팅 등
관광프로그램 관광∙문화 - 경기도 내 관광시설 입장료 및 체험료
- 운행 차량비, 가이드비용 등
테크산업 미팅테크놀로지 - 참가자 대상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(어플리케이션 등)
- 홀로그램, 생체인식 사이니지, AI동시통역 등

※ 상기 외의 항목은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 가능

지원금의 50%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의무

※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은 제외

지원금 취소 및 감액
사유

실제 행사 운영 내용이 공사에 제출한 사전계획서와 현저히 다를 경우 또는 컨설팅 사항 불이행 등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,

심사위원단의 추가 심의를 통해 지원금 축소/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감액 및 취소 기준
감액 및 취소 기준
목표 달성률 신청인원의 60~80%미만 신청인원의 50~60%미만 신청인원의 50%미만
감액 기준 지원금의 80% 지급 지원금의 50% 지급 지원 취소

※ 결과보고 시 참가자 명단은 ①성명 ②국가 ③소속 ④이메일 4항목을 반드시 개인정보 식별 불가능 처리 후 제출

※ 해외참가자의 경우, 국내 소속 참가자 인정 불가

MICE 전문가 컨설팅 단 구성 및 맞춤형 컨설팅
구성인원

행사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위원구성(3명)

- 전체참관 전문가(1명), 학계(1명), 업계(1명)

구성

주최기관으로부터 원하는 컨설팅 위원을 추천받아 컨설팅 위원 중복 여부,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컨설팅 위원 선정

추진방법 「① 사전 컨설팅 → ② 현장 컨설팅 → ③ 사후 컨설팅」의 3단계 컨설팅
  • - (1단계 사전 컨설팅) 행사 개최 전 / 당해 연도 행사기획, 운영에 반영
  • - (2단계 현장 컨설팅) 행사 개최기간 중 컨설팅 단 현장 실사
  • - (3단계 사후 컨설팅) 행사 직후 / 행사별 발전방향 제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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